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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목적의 그루밍 행위 처벌과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한

아청법 개정안의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책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그루밍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의 적극적인 검거를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법이 개정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루밍 행위 처벌과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오랜 논의를 거치면서 지연되다 마침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한 부모가 아이를 찾기 위해 범인이 이용한 쏘카에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부모는 성폭행 발생 후에야 아이를 발견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하고 있을 것이며 어른들이 모른 채 일어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메신저, DM, 디스코드, 오픈채팅 등 사적인 연결이 가능한 곳,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루밍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되고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 경찰이 아동으로 가정하여 잠복할 수 있다는 것을 범죄자들이 인식한다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만큼 범죄 시도 행위는 위축될 것이다.

 

그루밍 행위 처벌과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국회는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세상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2021. 2. 18.

 

()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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