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by 관리자 posted Sep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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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50955131870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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