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 성기구 관련 광고에 군포탁틴내일 시정요구

by 관리자 posted Oct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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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구 관련 광고에 군포탁틴내일 시정요구
 
산본로데오거리 남성 화장실 등에 대량 전단지 배포 등
 
이수리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00:36]

 

군포탁틴내일은 지난 10월 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본로데오거리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 명함 크기의 리얼돌업소 광고 전단지가 부착된 것이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돼있다.

 

기사출처) https://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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