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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탁틴내일이 함께 연대활동 중인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의 활약이 법, 제도를 바꾼 보도내용입니다, **

 

2020 여성 10대 뉴스]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충격… 법·제도 바꾼 여성연대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12.26 09:27
  • 수정 2020-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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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성착취' 주범 조주빈(25)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공범 5인에게도 7~15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요청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마침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범죄로 인식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9월에는 국회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 국회와 사법부를 바꾼 일등공신은 익명의 여성들이다. 지난해 9월 20대 여성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탐사보도 공모전에 낸 기사로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해 11월 한겨레가 또 다시 보도했으나 관심이 없자 여성들이 모여 익명단체 ‘리셋(ReSET)’을 만들고 공론화에 나섰다. 이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는데 역할을 했다.
  • 또 다른 익명모임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와 ‘재판 방청 연대’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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