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철회하라

by 관리자 posted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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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철회

기자회견문

 

군포시는 131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 행정 권력의 과도한 사용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 듣겠다며 시의회 승인도 없이 무리하게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긴 하은호시장의 소통행정이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행 행정의 표본이며 전면 철회되어야 할 규정이다.

 

첫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 신고제에서 사용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청사와 부속건물들 및 광장을 시민의 것이 아닌 공무원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의 범위를 시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 제정된 2013년 군포시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규정]은 시설물 사용을 신고제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공공시설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셋째는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규정안의 적용 범위에 시청 앞 분수대 광장까지 무리하게 포함했다. 실제로 분수대 광장 일대는 1인시위나 기자회견, 집회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포의 아고라 기능을 하는 곳이다. 분수대 광장의 사용 승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반헌법적 규정안이다.

 

하은호시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시장실을 1층으로 이동하였다. 광장의 소리를 가로막으려는 하은호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어디서 듣겠다는 것인가? 듣기 좋은 소리만 취사선택해 듣겠다는 것인가? 광장은 공무원만의 사용 공간이 아니라 군포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광장은 열려있어야만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131일 행정예고 된 전부개정안은 기본권 침해와 행정 권력의 과도한 남용이 예상되는 시대퇴행적인 규정안이다. 권력이 거리낌 없이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던 1970년대가 아니다. 군포시민은 2023년에 살고 있다. 행정은 시대변화와 군포시민의 수준에 맞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군포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군포시 청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철회하라

하나.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가로막는 분수대 광장의 승인제 철회하라.

하나. 행정독재식 발상! 승인제를 철회하라.

하나. 군포시민은 2023년도 살고 있다. 행정은 1970년대 기본권 침해를 자행한 독재시대로  되돌리려 하지 말라.

 

 

 

2023.2.16.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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