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군포시청사 사용 허가제 변경, 시민 권리 침해”

by 관리자 posted Feb 1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군포시청사 사용 허가제 변경, 시민 권리 침해”

  •  전남식 기자
  •  2023.02.17 

시민단체 “개정 규정안 철회” 요구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무관” 입장

 

군포지역 시민단체는 군포시가 '시청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은16일 군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달 31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해당 규정안에는 청사와 청사 사용자 범위를 정하고 각각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시청 본관과 별관 로비, 분수대 광장, 다목적운동장, 민원실 정문 앞 광장 등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사실상 헌법이 명시한 집회_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청사의 사용_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군포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재산인 군포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위한 개정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낸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측은 “이러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시 측은 “실제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시청 홍보정보담당관을 통해 시청내 기자실에서 오는 22일 환경 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며 서면으로 장소사용신청을 접수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3년에 만들어진 해당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