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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 사건 재판방청 모니터링

 

1. 일시 및 장소: 2020. 09. 22. 10:00/ 수도방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 사건번호 및 피고인: 202014 이원호

3. 방청 참여: 00(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00 00(군포탁틴내일)

 

4. 공판 취지

형법 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위반으로 추가 기소함.

공소장 변경으로 기존에 기소된 아청법,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범죄와 경합하여 진행함.

주로 이원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한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인부를 하고자 공판 진행함.

 

5. 추가 공소사실

- 조주빈 등이 박사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원호는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분업화된 역할을 통해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함.

피고인을 포함한 조주빈 등은 내부결속력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강한 소속감을 갖도록 했으며 완장방을 통해 적대조직을 응징함.

20199월 말 박사방이 범죄조직임을 인지했음에도 2018.10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이기야방 등의 소유권을 조주빈에게 양도함.

 

이후 그룹방 관리, 영상물 유포, 유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 공모하는 등의 관리자 역할을 함.

2019. 11.4~11.13 ‘박사이기야 걸리지 않는 안전지대’, 11.14~11.25. ‘이기야방제2등에 광고물을 게재하여 유료 박사방으로 유인하고

조주빈 등이 제작한 영상물을 게시함. 2020. 1~3.

조주빈의 방 생성이 힘들어지자 이원호는 부대 생활관 등에서 텔레그램 내에 샘플방, 백업방 등 14개의 채널을 생성한 후 소유권을 조주빈에게 양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게재함.

그룹 관리자 선정 역할도 함.

 

6. 공소사실 인부

이원호는, 범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조주빈 등과 공모하여 가입, 활동한 사실 등 변경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범죄단체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입법취지가 예비음모 처벌인데 기수 사건이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박사방 조직(9.24)과 이원호의 활동시점을 볼 때(9월 말),

범죄단체 조직과 동시에 통솔체계를 갖출 수는 없으므로 범죄단체 성립이 안 된다

(구체적인 법리 적용의 문제점은 추후 의견서 제출 예정임).

 

7. 증거 인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배포 인정 등 군사경찰대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사실 등, 증거를 모두 인정.

군검사가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재판장이 허가함(현재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주빈 등의 공소장 및 이원호의 서울지방법원형사31부 증인신문 내용 등 관련 문서).

사진 등 영상물 증거조사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여 방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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