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규정 마련해야"
9월부터 온라인그루밍 처벌
'위장수사' 전문성 확보 필요
2021-07-01 11:36:43 게재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온라인 상에서 유인할 경우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시행을 약 2개월 앞두고 기대감이 높다. 온라인 그루밍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선제적인 범죄예방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로 확대, 위장수사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 등이 과제로 남았다.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2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탁틴내일 등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선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관련한 향후 과제가 제시됐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월 국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그루밍 처벌규정을 마련했다.